□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일자리위원회(대통령직속)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1,000호 설립의 양적 성장을 넘어 씨앗기업에서 →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질적성장 고도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10.28(수) 07:30~08:30, 일자리위원회(주재 : 김용기 부위원장)에 안건 상정⸱의결
ㅇ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계약자를 넘어서 책임있는 주주로서, 기술사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 대학, 과학기술출연연구원, 공기업, 연구중심병원 등
□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19년 기준, 총 매출액은 7,394억원, 고용은 3,910명이며,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증가율이 각각 약 26.1% 및 약 34.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 연구소기업 5년차 생존율(75.0%)은 일반기업(28.5%)보다 약 2.6배 높아 초기생존과 성장에 효과가 큼
□ 이번에 발표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에서는,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배(2,000개) 설립, ▴K-선도 연구소기업 신규 100개 육성, ▴일자리 창출 10,000명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한다.
ㅇ 뉴딜 선도를 위한 고기술 ·신산업분야 창업을 확대하고, 기존 전통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집중 지원(R&BD과제 등)을 통해 미래혁신 성장 분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ㅇ 글로벌 시장과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형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기획부터 투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주요 사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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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창업) ’19년 생명연에서 창업한 진코어는 창업기획사를 통한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으로 창업과 동시에 투자 유치 성공 (지역특화창업) 포항강소특구, 지질(연)포항센터와 母기업이 기획단계부터 포항 특화광물소재를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을 창업, 지역펀드에서 투자까지 연결 |
□ 둘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초기→도약→고도화」단계로 구분하여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부처별 지원 연계 확대를 통해 기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초기 단계에는 설립 3년 이내의 씨앗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씨앗자금(과제당 0.5억원)을 지원하고, 설립 2 ~ 5년 이내의 도약단계 기업 대상으로는 핵심기술 고도화 및 제품 양산화를 위한 성장자금(과제당 2.5억원)을 지원한다.
- 설립 5년 이후, 고도화 단계에서는 글로벌시장 진출, 매출신장 등을 위한 대형자금(과제당 5억원 내외)과 범부처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TIPS 프로그램, K-Global 프로젝트(ICT 분야 혁신기업 해외지출 프로그램) 등 연계
ㅇ 특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관련된 우수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25년까지 K-선도 연구소기업 100개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성) 연매출 20억원 이상, 세계 Top 기술‧제품을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연구소기업 전용 IR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우선 적용(중기부 투자유치 프로그램 연계),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ㆍIPO 컨설팅 연계(KOTRA, 특허청 등) 지원 등 |
□ 셋째,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연구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지자체 중심의 연구소기업 전용 창업 및 교류 공간을 확충하고, 연구소기업의 특화 산업단지(생산거점) 개발․조성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서 지역 경제 활력의 중심역할을 도모하고자 한다.
* 대전시에서 구축 중인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21년 8월 준공)에 개방형 창업‧보육 공간을 조성하여, 연구소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 허브 기능을 수행
ㅇ 또한, 중‧대형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의 최소설립지분율을 완화*하고, 코스닥 상장 등 우수성과를 기반으로 등록 해제되는 연구소 기업의 졸업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명예 연구소기업으로 인증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현행) 자본금 10억원 미만 20%,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15%, 50억원 이상 10% → (개선) 지분율 일괄 10%(특구법 시행령 개정)
ㅇ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이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본사 운영에 따른 맞춤형 기업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관리제도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성과의 직접사업화라는 새로운 답을 제시하며, 기술출자 형식을 통해 일회성에 그치던 기술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해서 신제품·신서비스로 창출하는 유용한 제도로써”,
ㅇ “지난 15년간 1,000개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고도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동 전략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구소기업이 국가혁신과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