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은 일반회원 과 기술감정사 회원으로 구분되어 로그인하며, 기술감정사는 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사업화융합센터 에 동시에 회원가입됩니다.
가입여부 후 일반회원은 기술감정의뢰신청 혹은 기술거래마당사이트에서 해당기술을 업로드 하면 활성화 됩니다.
모든 기술감정은 유료이며, 아이디어 감정의 경우 사업화를 원할시 사업성 및 기술성을 감정 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기술이 거래되어 계약이 성사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기술감정의뢰는 반드시 본인소유기술에 국한합니다.
또 아이디어 사업화신청시에도 유사 내지 도용기술로 판명시 법적인 책임은 본인(의뢰자)에게 있음.
성명, 주소, 직업, 소속(근무처 명), 연락처, 이메일
기술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와 은행명 본인명의계좌번호 필히 명기.(거래비용 지급)
성명, 주소, 직업, 소속(근무처 명), 연락처, 이메일
기술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와 은행명 본인명의계좌번호 필히 명기.(거래비용 지급)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감정료 수당지급), 현주소,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학위, 자격증, 연락처, 이메일, 소속(학교, 공무원, 소속기관명, 자영업, 기타 등),직위, 감정가능분야1,2,3순위, 기업자산가치평가를 위한 기술감정 가능여부, 통장사본, 스캔서명(인장)
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한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된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이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한다. 이때 매수인은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가 공제됨을 감안하여 본인수수료10%를 가산하여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매도인에게는 매수금액의 90%가 이체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