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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은 일반회원 과 기술감정사 회원으로 구분되어 로그인하며, 기술감정사는 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사업화융합센터 에 동시에 회원가입됩니다.

가입여부 후 일반회원은 기술감정의뢰신청 혹은 기술거래마당사이트에서 해당기술을 업로드 하면 활성화 됩니다.

모든 기술감정은 유료이며, 아이디어 감정의 경우 사업화를 원할시 사업성 및 기술성을 감정 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기술이 거래되어 계약이 성사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기술감정의뢰는 반드시 본인소유기술에 국한합니다.
또 아이디어 사업화신청시에도 유사 내지 도용기술로 판명시 법적인 책임은 본인(의뢰자)에게 있음.


일반회원

성명, 주소, 직업, 소속(근무처 명), 연락처, 이메일
기술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와 은행명 본인명의계좌번호 필히 명기.(거래비용 지급)


기술감정사

성명, 주소, 직업, 소속(근무처 명), 연락처, 이메일
기술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와 은행명 본인명의계좌번호 필히 명기.(거래비용 지급)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감정료 수당지급), 현주소,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학위, 자격증, 연락처, 이메일, 소속(학교, 공무원, 소속기관명, 자영업, 기타 등),직위, 감정가능분야1,2,3순위, 기업자산가치평가를 위한 기술감정 가능여부, 통장사본, 스캔서명(인장)


한국기술감정원 플랫폼(Platform) 운영설명

  1. 기술감정을 하는 주체는 ‘기술감정사’입니다.
  2. 기술감정의 대상은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논문, 기술을 내재한 아이디어에 한정합니다.
  3. 기술감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소유(법인포함) 기술이어야 하며 타인소유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후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감정의뢰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4. 기술감정의 결과는 전문분야별 3인의 기술감정인의 평균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5. 감정서는 감정금액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고 본인이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서의 최고가격은 매년 변동되며 상한금액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감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사 특허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6. 감정의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구동은 상표 ‘기술 路’에서 이루어 집니다.
  7. 감정을 마친 기술에 대하여 권리권자는 상표 ‘來 기술’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8. 거래가 성사되어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질 때 매도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매수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권리이전에 대한 대리행위는 별도로 합니다(권리양도 비용 포함). 이때 양도인은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스캔(skan)이 아닌 디지털 사진으로 반드시 시스템상에서 업로드(upload)하여야 합니다.
  9. 매수한 기술에 대하여 권리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자는 다시 거래장터(來기술)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차익을 위한 전매행위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10. 소유한 기술(소유권자)에 대한 창업을 희망할 경우 기술사업화융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1. 위1항의 기술감정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②를 기초로 하되 그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①~⑬요건을 하나이상 충족한 자에 한하여 본 기술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 기술감정원에 등록을 마친 자격사를 말합니다.
  12. 기술 路’는 기술감정 및 신기술 소개, 국가 중점육성기술 소개, 각종 기술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초청강연회 및 본원발행 저널지명칭으로 사용합니다.
  13. 來 기술’은 기술거래동향, 기술창업 경진대회, 기술거래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 초청강연회 등 본원발행 저널지명칭으로 사용합니다.

※기술거래 수수료

기술거래는 양방향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을 매수한 당사자는 거래금액의 전부 혹은 10퍼센트(%)를 당일 본원에 입금하여야 하며, 10% 나머지 잔금은 거래일로부터 2일 이내(거래일 익일)에 납부하여야한다. 만약 위 지정 기간내에 매수자가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가 되며, 잔금도 기한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매도자로 귀속된다.
이는 매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보장함이다.

기술거래의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의거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로 되어있지만, 본 거래사이트에서는 매도‧매수인 각각 10%로 한다. 이때 매수인은 매수금액(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각각10% 인 20%가 공제됨을 감안하여 본인수수료10%를 가산하여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매도인에게는 매수금액의 90%가 이체됩니다.
또한 권리이전(특허)비용은 기술양수인(매수자)부담이며 그 비용은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