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술 그 자체만을 감정하는 시도가 기술평가기관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초기이며 반드시 정립과 더불어 확산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기술감정 은 기술담보 와 함께 기술거래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기술거래 와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기술창업)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기술 그 자체만을 감정하며 부대적인 권리권(소유권)자의 환경이나 생산수단(4M2E) 등은 배제하여 감정을 함으로써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강국을 향한 기술개발인력의 저변확대 와 기술거래를 통한 새로운 시장형성 및 기술창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기술융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과거 존속되었던 OOOOOO소, △△△△△터 등 국내 기술 거래를 위하여 올라와 있던 기술의 수(數)가 엄청난 양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거래를 위하서는 반드시 각개(各個)기술들에 대한 감정의견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술을 매수하고자 하는 대상(자)은 감정서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각개기술들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가감정이 필요하게 되어있으며 이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될 자격사가 기술감정사입니다.
기술감정서 첨부된 기술이 거래를 마치게 되면 자동 매매계약서가 생성되며 특허기술인 경우 권리이전도 온라인상에서 특허권리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민간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하고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큰 장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한국기술감정원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