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화)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20.2.4공포, ’20.8.5시행)이 8월 5일(수)부터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ㅇ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①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②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③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ㅇ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 국내 LNG 벙커링 예상수요(에너지경제연구원, 백만톤): (‘30) 1.23〜1.36 →(’40) 3.37〜3.43
ㅇ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었다.
□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ㅇ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❷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필요하며,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 1억원 이상 자본금
❸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및 수출입 신고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여야 하며,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 가능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하여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완화*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
❹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ㅇ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폐업·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ㅇ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