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 12일, ㈜SKT(이하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주요 경과 >

o ’19. 11. 7

SKT, 2G 서비스 폐지승인 신청(`19.2.25∼ 종료선언 및 이용자 통지)

o ’19. 12. 3

과기정통부, 폐지승인 신청 반려(사유: 이용자 보호 보완)

o ’20. 1. 13

SKT, 2G 서비스 폐지승인 재신청

o ’20. 3. 11

과기정통부, 폐지승인 재신청 반려(사유: 이용자 보호 보완)

o ’20. 4. 28

SKT, 2G 서비스 폐지승인 3차 신청

o 현장점검 :

2G망 점검을 위해 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와 함께 총 4회* 실시

* 1차(1.29,30, 대전·서울·여주), 2차(2.27, 광주·영광), 3차(5.14, 대전), 4차(5.21, 광주·장성)

o 전문가 자문회의 :

적정 이용자 보호방안 등 관련 자문회의 총 4회** 실시

* 통신정책(1), 법률(2), 경제(2), 기술(2), 소비자(2) 분야 9인 전문가로 구성 / 1차(`19.11.28), 2차(`20.1.17), 3차(5.19), 4차(6.10)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교환국사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 1차(1.29,30, 대전·서울·여주), 2차(2.27, 광주·영광), 3차(5.14, 대전), 4차(5.21, 광주·장성) 

ㅇ 망 노후화(`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중)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 

-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T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4만명(`20.6.1일 기준, 1.21%)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용자 보상)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中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가입자는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中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전환 지원)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T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01X 번호유지)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1.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G의 01X 번호 그대로 3G·LTE·5G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

** 수신자에게 변경전 01X 발신자 전화번호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성실 통지) SKT는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단계적 폐지) SKT는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보호조치 지속) 승인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