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3-2036)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23년부터 ’36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전략·수급관리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 및 공고하였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번 수급계획은 ’22년 4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수요전망, 시설계획)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전망 >
총 천연가스 수요(기준수요)는 ’23년 4,509만톤에서 ’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에, 산업용 수요의 증가 영향으로 ’23년 2,220만톤에서 ’36년 2,657만톤(연평균 1.39%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용 수요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의 전원구성 등을 기반으로 할 때 ’23년 2,289만톤에서 ’36년 1,109만톤(연평균 5.42% 하락)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도시가스 및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이어‘수급관리수요’도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천연가스 수요(수급관리수요)는 '23년 4,662만톤에서 ’36년 4,580만톤(연평균 0.14% 하락)으로 감소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수급관리수요’는 가스 저장시설 등의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과 필요시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도입 및 수급관리 >
이와 같이 전망된 장기 수요에 따라 ➀공급 안정성과 ➁가격 안정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➀ 특정지역으로부터 공급 차질시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포트폴리오 기업으로부터의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공급변동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기·단기·중기·현물 계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➁ 천연가스 도입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가격지수 중심의 현물계약은 유가 연동 계약 등으로 가격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➀수요관리 강화 및 ➁수급위기시 관리역량 제고도 추진할 예정이다.
➀ 천연가스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열조설비와 혼입
운영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➁ 국가적인 수급위기시에는 공공·민간의 유관기관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공급인프라 >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를 건설하는 등 ’36년까지 최대 1,998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처 공급 등을 위해 735km의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 저장시설(‘22년1,409만㎘→‘36년1,998만㎘), 주배관(‘22년5,105km→‘36년 5,840km)
차세대 배관검사 로봇과 수소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관로검사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배관 및 관로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수요·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읍·면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LPG 배관망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LNG 생산기지 외부의 냉열 배관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냉열산업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공급리스크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번 천연가스 수급계획부터는 필요시 수급관리수요를 장기도입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수급위기시 비축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히면서, “15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천연가스의 도입, 수급관리, 인프라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