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
- 국내 최초 유상 자율주행(유인) 간선운송 실증특례 사업 개시 - |
□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ㅇ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➊자율주행차 유상 운송은 지자체 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가능(시도지사 신청)
: ➋국토부장관이 부여하는 ‘임시운행허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
ㅇ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 자율주행트럭 실증특례 과제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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