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1(금)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함
수입규제협의회 |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조치 : 철강·금속 93건(46.7%), 화학 42건(21.1%), 플라스틱·고무 23건(11.6%), 섬유 14건(7.0%) 등 順, 철강·화학제품이 67.8%를 차지
<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6.1日 기준) >
구분 | 반덤핑[AD] | 상계관세[CVD] | 세이프가드[SG] | 합계 | |||
규제중 | 조사중 | 규제중 | 조사중 | 규제중 | 조사중 | ||
철강·금속 | 70 | 6 | 9 | 1 | 7 | 0 | 93 |
화학 | 32 | 1 | 0 | 0 | 6 | 3 | 42 |
플라스틱·고무 | 16 | 3 | 0 | 0 | 3 | 1 | 23 |
섬유 | 9 | 1 | 0 | 0 | 4 | 0 | 14 |
전기전자 | 4 | 2 | 0 | 0 | 2 | 0 | 8 |
기계 | 1 | 0 | 0 | 0 | 1 | 0 | 2 |
기타 | 9 | 0 | 0 | 0 | 6 | 2 | 17 |
합계 | 141 | 13 | 9 | 1 | 29 | 6 | 199 |
154(77.4%) | 10(5.0%) | 35(17.6%) |
□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함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시장 왜곡 판단시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高덤핑마진율 산정
** 美 상무부는 한국産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K-ETS 제도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 업종에 대해 추가 무상할당(3%)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 판정
** '21.12월末 처음으로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K-ETS 상계관세 조치를 최종 판정한 후 탄소합금후판(‘22.2월), 열연강판('22.5월) 등 제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ㅇ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21.10월)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관세효과를 흡수하는 경우 조사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원조치 2년이내 개시 및 6개월 이내 완료)
□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 (예) 韓-EU(6.7日) 및 韓-英(5.27日) 양자 협의를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ㅇ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