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 추진 |
- 이행실적 확인 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이하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1,696건)과 함께,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ㅇ 이번 실적 점검은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22.6.16.)이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전파법 제86조), 실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독촉 후 형사고발 예정
□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연구원은,“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행 실적을 엄격히 점검한 후 정부처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원칙대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