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5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400(투자용 300보증용 100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4월 4(공고하고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술평가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되며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력평가를 지원(300)하며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100)한다.

 

 

➀ 투자용 기술평가지원 (300건 × 건당 1.5백만원 : 4.5억원)

 

 

ㅇ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 및 사업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소요비용을 지원한다.

  

 

ㅇ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력평가를 실시하고기업과 민간 투자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

 

 

ㅇ 민간 투자기관은 이러한 기술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


 


 


 

➊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➋ 기술평가기관(6: NICE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평가데이터,

NICE디앤비기술보증기금한국농업기술진흥원 


➌ 평가비용 : 150만원(부가세 별도)

 

 

➁ 보증용 기술평가지원 (100건 × 건당 5백만원 : 5억원)

 

 

ㅇ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ㅇ 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업하는 이 사업은 기술가치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면 기업은 이를 은행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ㅇ 특히이 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핵심요소가 되는 바객관적인 기술가치 산출을 위해 기업은 2개의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증용 기술평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


 


 


 


➊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형 뉴딜 분야

 


➋ 기술평가기관(9: NICE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평가데이터윕스NICE디앤비티밸류특허법인 다래특허법인 도담특허법인 다나 


➌ 평가비용 : 500만원(부가세 별도)

 

 

□ 산업부는 기술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의 운영현황과 평가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평가인력 역량강화 교육과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도 추진한다.

 

 

ㅇ 기술평가를 완료한 사업화 추진기업과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기술혁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도 금년 3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반 금융사업”이라고 밝히고,

 

 

ㅇ “산업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