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공급,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전용 품목코드 개발 등 선용품 전자상거래도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선용품 공급업)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ㅇ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ㅇ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간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게 되었다.
ㅇ 금번 제도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외항선)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
ㅇ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2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 (선용품 공급업체) 무역협회에서 선용품 공급실적에 대해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ㅇ 또한,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에 더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하여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 현재 선용품 공급업체 공용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ShipWork.net 등을 운영 중
□ 산업부 관계자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 조치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