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9. 1.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발표 - 이용자의 비대면 개통 편의성 제고,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 -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 - 특화망 사업자도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특화망 동시 사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이심(eSIM) 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심(eSIM)을 도입하고자 올해 7월 이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이심(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내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는 ’22. 9.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이심(eSIM) 스마트폰 출시 등 이심(eSIM)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이심(eSIM) 현황 및 기대효과 >
□ eSIM(embedded SIM)이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USIM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SIM*이다.□ 스마트폰 eSIM은 GSMA(세계이통사연합회)의 주도하에 ’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되었으며, ’20. 12월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SIM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ㅇ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상위 3개 제조사를 포함한 7개 제조사*가 총 57종의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미주·유럽 등 세계적으로 eSIM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상위 3개 제조사), 구글, 모토로라, 소니, 오포
ㅇ 국내는 알뜰폰 사업자인 KCT(티플러스)가 ’20. 7월 먼저 스마트폰 eSIM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통신3사는 ’18년부터 워치류에 한하여 eSIM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 eSIM은 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해지며,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듀얼심(eSIM+USIM)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USIM에 비해 저렴*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USIM 판매가 7,700원,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 2,750원(KCT, 이통사 워치류 기준)
-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USIM과 달리 eSIM은 현재 표준 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하여,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GSMA는 재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표준 개발 중
ㅇ 한편, 특화망 사업자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eSIM 도입으로 비즈니스 효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폰 eSIM 도입방안 주요내용 >
1. eSIM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 2. eSIM 서비스·단말 이용 환경 조성, 3. 단말기 부정이용 방지, 4. 국내 eSIM 기술 연구개발 |
□ 첫째, eSIM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❶ 현행 「상호접속기준」과 「무선설비기술기준」은 USIM을 기준으로 SIM 개념을 정하고 있는 바, eSIM도 명확히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상의 SIM 개념을 확대한다.
❷ 또한, eSIM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져, 듀얼심(dual-SIM)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하여 단말기 구입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토록 한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 듀얼심 단말기의 지원금 및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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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 단말기 구입 시에 개통한 하나의 회선*에 한하여 지급
☞ 선택약정 : 회선*별로 적용, 다만 단말기 구입 시 개통한 1개 회선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회선에는 선택약정 적용 불가(동일회선 중복 지원 금지)
* 각 회선에 매칭되는 IMEI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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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3사의 시스템이 eSIM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통신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SI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eSIM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 또한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하여 eSIM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한다.
❷ eSIM 서비스 및 단말은 글로벌 표준인 GSMA 표준을 따르도록 하여 해외 통신사 및 해외 출시 단말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GSMA의 보안인증을 거치는 한편, 프로파일 다운로드 시 암호화된 통신을 이용하도록 하여 최소 USIM과 동등한 수준의 eSIM 보안성을 확보한다.
- 아울러 통신사는 eSIM 서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eSIM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등 보안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등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한다.
❶ 스마트폰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준으로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되는데, 듀얼심 단말은 IMEI가 2개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를 모두 분실·도난 신고하여야 두 회선 다 사용차단이 가능하다.
*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국제적으로 통신단말장치에 할당되는 고유번호로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모뎀 칩별로 할당되며, 듀얼심 단말은 SIM을 2개 발급받아 개통할 수 있으므로 IMEI가 2개
- 이에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하면, 단말기 분실·도난 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IMEI통합관리시스템(KAIT)」에서 해당 단말기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하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한다.
- 아울러, 향후 통신사·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이용자의 등록 없이도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파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❷ 또한, 단말기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 간 보험금 보상이력을 「IMEI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중복·부당수령을 방지한다.
□ 넷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eSIM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ㅇ 유럽 3개사가 eSIM 서버 공급의 80%를 점유하는 등 eSIM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고, 향후 스마트폰 外 단말까지 eSIM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신사·특화망사업자·SIM제조업체 등 다양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eSIM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eSIM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ㅇ “스마트폰 eSIM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