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국표원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일상 사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병행 -




정부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ㅇ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 IEC국제표준()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12월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32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ㅇ 모발 손질용 제품(고데기)의 경우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천장조명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ㅇ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나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며`2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
 

ㅇ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