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원격점검 제도 도입

 

주기별·대면·현장방문 방식 안전점검 → 상시·비대면·원격 점검체계로 전환

사업비용(기금`22~`28) 1,491억원 절감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을 고기술 전문인력으로 재배치

- 원격점검 도입으로 전기재해 감축빅데이터·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기존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 금번 개정 배경은 `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임 

 

이에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하여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원격점검제도 도입)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 마련

 

➋ (관제센터 운영)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수집저장분석경보 등)를 위한 관제센터’ 설치·운영 

 

□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이후 다중이용시설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관련 국가표준 제정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R&D)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하고,
 

 

‘25년 이후원격점검 장치를 한전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하여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임
 

 

□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누전단락과부하 등)를 취득할 수 있어서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전력기금 1,491억 원, `22~`28누계)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의 고기술의 검사·관리 인력으로 재배치(원격관리전기차·신재생E 설비 안전점검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산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통신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에너지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미래 전략산업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인공지능 전기화재 예측 서비스 등 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붙 임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