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4

 

 

 

산업부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22.3)을 실시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허가 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받지 않고 생산하거나39조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 금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식당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 )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불법개조품 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제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미검사품 판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ㅇ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