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허가 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받지 않고 생산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 금번 특별점검은 ❶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 )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 (불법개조품 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제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검사품 판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ㅇ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