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 - 기술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검증 절차 마련 - 신(新)기술 등 적기 도입을 위한「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 규정
□ 금번 고시의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ㅇ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 】
□ (검증절차 신설)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ㅇ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
□ (심의절차 개선)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등)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전문委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
<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개선 >
□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新)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