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통상교섭본부장,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 뉴, 칠 3개국간 디지털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월)한 디지털무역협정 |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10.5-6) 계기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함
ㅇ 이번 회의는 DEPA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9.13)한 한국과 DEPA 회원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통상장관이 한국의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됨
| <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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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1.10.5(화) 13:30 (현지 시각) /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참 석 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Damien O’ Conno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Andres Allamand 칠레 외교부 장관 등 논의 내용 : DEPA 공동위의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 향후 가입협상 협력방안 등 |
□ 동 회의에서 DEPA 3개국 통상장관은 DEP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음을 선언하였으며,
ㅇ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언급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ㅇ 현재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를 통해, 전통적 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DEPA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우리가 DEPA 기탁국 뉴질랜드에 서한을 통보(9.13)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DEP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
□ 금번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9월 13일 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한국의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ㅇ 앞으로 정부는 DEPA 가입절차에 따라 조속히 작업반을 구성하여 가입 절차를 가속화해나갈 예정임
* DEPA 가입절차: ①비공식협의 ⇨ ②가입 신청(기탁국 통보) ⇨ ③DEPA공동위의 가입절차 개시 결정 ⇨ ④작업반 협의 ⇨ ⑤DEPA공동위의 가입 수락 ⇨ ⑥가입승인국 내부절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