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