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ㅇ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