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3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기술·산업재산권)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콘텐츠·미술품) 음악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

 

(부처간 협업체계)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확인

 

 

 

□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 : 17%(`75) → 68%(`95) → 84%(`15) → 90%(`20)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20)

 

 

 

ㅇ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추이 : 12,357(`16)12,503(`17)11,002(`18)11,676(`19)
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기술 건수) : 38%(`16)37.9%(`17)34.3%(`18)35.9%(`19)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치평가 기반마련)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에는 가치평가 근거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 특례 등이 부족하며감정평가법에선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

 

 




 


⇒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ㅇ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 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는 7일 내외의 교육훈련·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하여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 (대상/세부내용기술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 운영기관 자격제도 운영현황 보고의무교육훈련 정보제공 의무시험과목 구성기준 등 적시

 

 

 

③ (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역량 강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음악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기존영화게임뮤지컬 등 6개 분야 → (개선음악콘서트 등으로 확대

 

⇒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④ (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겠습니다.

 

 

 

ㅇ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자금조달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 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며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하여 평가결과 축적·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며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 발굴·공유 △ 기관간 가치평가 노하우 공유

 

 

 

□ 국무조정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주요 개선내용 >
























 


구분

 

현행


개선

법적기반 마련

기술·IP 가치평가 전문가의
불명확한 법적지위

기술·IP 가치평가’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산업부·특허청, ~’21)

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

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즉시)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산업부, ~’21)

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 강화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관련부처 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주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