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6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615() 국무회의를 통과해 6 2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대덕연구단지가 전환, 확대된 개념)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20.10) 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절차 간소화) 특구법 개정(`21.6.23시행)으로 교육․연구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40 최대 14)되어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다.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 완화) 연구소기업 설립 공공연구기관 설립주체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현행) 연구소기업 자본금에 따라 10%20%(개선) 일괄 10%

   -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되어 연구소기업의 성장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규제 완화)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 주거․상업․녹지구역 : 허용용도 열거방식→불허용도(일부 유해시설) 열거방식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지식산업센터 설립주체 확대(대학, 연구기관)

   -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정비) 특구법 개정으로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3개월 이내) 세부 절차를 정하고, ·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 있도록 하였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 참고자료

 

(21. 6. 8(),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개정 배경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20.12.22, 조승래의원 발의)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필요

 

  연구소기업 혁신성장전략(`20.10), 특구관리․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특구육성․관리의 규제혁신 추진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특구육성․개발 내실화 >

 

  특구육성종합계획(5년마다 수립) 매년도 추진실적을 점검
특구위원회에 보고 의무화(실행력 제고 도모) 조항 신설( 7)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모법 개정으로 구체화 시행에 필요한 규정(구비서류, 검토회신기간 ) 신설( 7조의2)

 

    * 특구개발계획 수립제안(사업시행자)→수립요청(시도지사)→수립승인(과기정통부)

 

  (참고) 특구 관련계획 체계

특구육성종합계획

특구 개발

특구관리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5년단위 중장기 특구육성 기본계획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연구기관 ∙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용도구역 구분, 각 구역별 관리방향, 허용업종 등 관리․운영 계획

 

 

연구소기업 관리․육성 >

 

  연구소기업 설립시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율 기준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10억↓: 20%, 10억~50억 : 15%, 50억↑: 10%)하던 것을 10% 일원화( 13)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위해 타 제도와의 형평성 도모(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는 설립주체가 주식의 10%이상 보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최소 지분율 현행 10%에서 5% 완화(14조의2)

 

     구소기업 설립 후 투자유치 등을 위해 자본금 증액시, 출자기관(공공기관)의 최소 설립지분율이 감소(10% 이하)됨에 따라, 선의의 제도 이탈 방지 필요

 

 

특구관리 규제개선 >

 

  토지용도구역 세분에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 29)

 

  -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건설된 도로, 공원 등의 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

국토계획법

산업단지

특구법

비고

주거지역

주거용지

주거구역

전용, 일반, 준주거로 세분

상업지역

상업용지

상업구역

-

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산업
시설
구역

산업육성구역

∙ 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공간

∙ 산업단지 관리체계와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구역 신설

지원시설용지

산업지원구역

복합용지

산업복합구역

공공시설용지

산업공공시설구역(신설)

녹지지역

녹지용지

녹지구역

-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 30, 별표)

 

  - (주거·상업·녹지구역) 현행 허용용도 열거방식(포지티브) 일부 해용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규제완화)

    * 유흥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사행성 시설(마권발매소), 환경 유해시설 등 10여종 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2pixel, 세로 232pixel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용용도 중에서 일부만 허용(나머지 모두 금지)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용용도 중에서 유해용도 일부만 금지(나머지 모두 허용)

 

 

  - (교육·연구 사업화구역)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근거) 설립주체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구진흥재단 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

    * (취지) 지신산업센터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촉진 도모 가능

 

  - ( 관련계획과 연계) 특구지정 전에 법령에 따라 기수립된 세부 관리계획* 내용중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있으면, 해당 계획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신설

    * 해당지구 개발시 수립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계획

 

  교육․연구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 양도절차 간소화
( 32조~제36, 시행규칙 9조~10, 서식 12~15)

 

  - 모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 관리기관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구분

내용

절차

기간

주요 프로세스

현재

‘승인’

4단계

40

입주승인신청

(신청인→특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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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승인 요청

(특구재단→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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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승인

(과기부→특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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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내용통보

(특구재단→신청인)

 

개정

‘계약’

3단계

15

입주계약신청

(신청인→특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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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특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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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특구재단↔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