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舊 대덕연구단지가 전환, 확대된 개념)
ㅇ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20.10)‘ 등 그 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주절차 간소화) 특구법 개정(`21.6.23시행)으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40일 → 최대 14일)되어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다.
ㅇ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 완화)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현행) 연구소기업 자본금에 따라 10%~ 20% → (개선) 일괄 10%
-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되어 연구소기업의 성장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ㅇ (건축규제 완화)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 주거․상업․녹지구역 : 허용용도 열거방식→불허용도(일부 유해시설) 열거방식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지식산업센터 설립주체 확대(대학, 연구기관)
-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정비)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시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3개월 이내)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ㅇ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 |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참고자료 |
(‘21. 6. 8(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개정 배경
ㅇ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입주절차 간소화 등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20.12.22, 조승래의원 발의)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필요
ㅇ 그 간 연구소기업 혁신성장전략(`20.10), 특구관리․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특구육성․관리의 규제혁신 추진 |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특구육성․개발 내실화 >
① 특구육성종합계획(5년마다 수립)의 매년도 추진실적을 점검 →
특구위원회에 보고 의무화(실행력 제고 도모) 조항 신설(령 제7조)
②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모법 개정으로 구체화 → 시행에 필요한 규정(구비서류, 검토회신기간 등) 신설(령 제7조의2)
* 특구개발계획 수립제안(사업시행자)→수립요청(시도지사)→수립승인(과기정통부)
※ (참고) 특구 관련계획 체계
특구육성종합계획 | 특구 개발 | 특구관리계획 |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
5년단위 중장기 특구육성 기본계획 |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연구기관 ∙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개발계획 | 개발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지구단위계획 등) | 토지용도구역 구분, 각 구역별 관리방향, 허용업종 등 관리․운영 계획 |
< 연구소기업 관리․육성 >
③ 연구소기업 설립시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율 기준을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10억↓: 20%, 10억~50억 : 15%, 50억↑: 10%)하던 것을 10%로 일원화(령 제13조)
※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위해 타 제도와의 형평성 도모(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는 설립주체가 주식의 10%이상 보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④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제14조의2)
※ 연구소기업 설립 후 투자유치 등을 위해 자본금 증액시, 출자기관(공공기관)의 최소 설립지분율이 감소(10% 이하)됨에 따라, 선의의 제도 이탈 방지 필요
< 특구관리 규제개선 >
⑤ 토지용도구역 세분에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령 제29조)
-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건설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
국토계획법 | 산업단지 | 특구법 | 비고 | |
주거지역 | 주거용지 | 주거구역 | 전용, 일반, 준주거로 세분 | |
상업지역 | 상업용지 | 상업구역 | - | |
공업지역 | 산업시설용지 | 산업 | 산업육성구역 | ∙ 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공간 ∙ 산업단지 관리체계와 정합성 |
지원시설용지 | 산업지원구역 | |||
복합용지 | 산업복합구역 | |||
공공시설용지 | 산업공공시설구역(신설) | |||
녹지지역 | 녹지용지 | 녹지구역 | - | |
- |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 |
⑥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령 제30조, 별표)
- (주거·상업·녹지구역) 현행 허용용도 열거방식(포지티브)을 일부 유해용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규제완화)
* 유흥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사행성 시설(마권발매소), 환경 유해시설 등 10여종 금지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용용도 중에서 일부만 허용(나머지 모두 금지) |
|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용용도 중에서 유해용도 일부만 금지(나머지 모두 허용) |
- (교육·연구 및 사업화구역)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근거)의 설립주체를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구진흥재단 → 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
* (취지) 지신산업센터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촉진 도모 가능
- (타 관련계획과 연계) 특구지정 전에 타 법령에 따라 기수립된 세부 관리계획* 내용중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신설
* 해당지구 개발시 수립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계획
⑦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 양도절차 간소화
(령 제32조~제36조, 시행규칙 제9조~10조, 서식 12~15)
- 모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 → 관리기관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구분 | 내용 | 절차 | 기간 | 주요 프로세스 | |||||||
현재 | ‘승인’ | 4단계 |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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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계약’ | 3단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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