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성능·형식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경우 변경허가 면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1.5.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ㅇ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중차폐시설 : 대규모 공장에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창문이 없는 두꺼운 벽의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
ㅇ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 참고 : 전파응용설비 허가 현황 >
(’21.6.11일자 기준)
구 분 | 산 업 용 | 의 료 용 | 합 계 | |
반도체·디스플레이 | 기타 | |||
설비 수 | 53 | 1,486 | 14 | 1,553 |
장치 수 | 80,091 | 3,014 | 310 | 83,415 |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최대 24일 소요)가 생략되어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준공검사 완료 → 준공신고)하여 신속히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김영식 의원 발의(’21.1.28),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21.4.27))도 추진되고 있다.
□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http://crm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