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3

 
-이스라엘 FTA 정식서명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21.5.12.(),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

   

 

-이스라엘 FTA16.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19.8월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20.10)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됨 
 

 

이날 서명식에는 양국 대표단 이외에도 FTA 활용 유망 수출기업, 관계부처·기관 등 50여 명이 온라인(zoom)으로 참석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이 서명식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산업부 유튜브 채널(산소통 및 통상TV)을 통해 서명식을 생중계

명희 본부장은 -이스라엘 FTA혁신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스라엘과의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21GDP 성장률 전망치(%) : () 3.5 6.3(중앙은행) / () 2.8 3.3(OECD) 

-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상품]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
 

*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 99.9%, 100%

 

한국은 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함

 

ㅇ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 복합비료(6.5%, 5)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였음

 

-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

 

* 총 수입액 중 비중(’20) : 반도체 제조용 장비 17.6%, 전자응용기기 16.0% [서비스·투자]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함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하여,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對韓 투자 : ’17A사 난방부품(4.2천만불), ’20B사 의료장비(3천만불)

 

ㅇ 뿐만 아니라,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이 부속서한도 금번에 서명함

 

* 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부속서한 포함
[기술협력] -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함
[적용영토]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FTA의 적용을 배제
-이스라엘 FTA 기대효과

 

(시장선점 및 교역 확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

 

* 이스라엘 FTA 체결 현황 : (’85년 발효), EFTA(’93), ·(’97), EU·(’00), 메르코수르(’09), ·우크라이나(’21), 콜롬비아(미발효) / 요르단·이집트와 QIZ(관세 및 쿼터면제지역) 체결

 

ㅇ 특히,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측 승용차(HS8703) 수입 현황(’19, ITC) : 한국(17.6%), 일본(15.2%), 터키(13.1%)

(기술협력 강화) -이스라엘 FTA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

 

* GDP 대비 R&D 투자(’19, OECD) : 1위 이스라엘(4.9%), 2위 한국(4.6%)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함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 발효일 :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