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이 서명식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산업부 유튜브 채널(산소통 및 통상TV)을 통해 서명식을 생중계함
□ 유명희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로 혁신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ㅇ “이스라엘과의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21년 GDP 성장률 전망치(%) : (이) 3.5 → 6.3(중앙은행) / (韓) 2.8 → 3.3(OECD)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상품]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
*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 韓 99.9%, 이 100%
ㅇ 한국은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함
ㅇ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였음
-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함
* 총 수입액 중 비중(’20년) : 반도체 제조용 장비 17.6%, 전자응용기기 16.0% [서비스·투자]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함
ㅇ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하여,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對韓 투자 : ’17년 A사 난방부품(4.2천만불), ’20년 B사 의료장비(3천만불) 등
ㅇ 뿐만 아니라,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이 부속서한도 금번에 서명함
* 제11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부속서한 포함
[기술협력]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함
ㅇ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함
[적용영토]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함【한-이스라엘 FTA 기대효과】
➊ (시장선점 및 교역 확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 이스라엘 FTA 체결 현황 : 美(’85년 발효), EFTA(’93), 캐·터(’97), EU·멕(’00), 메르코수르(’09), 英·우크라이나(’21), 콜롬비아(미발효) / 요르단·이집트와 QIZ(관세 및 쿼터면제지역) 체결
ㅇ 특히,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측 승용차(HS8703) 수입 현황(’19년, ITC) : ①한국(17.6%), ②일본(15.2%), ③터키(13.1%)
➋ (기술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됨
* GDP 대비 R&D 투자(’19년, OECD) : 1위 이스라엘(4.9%), 2위 한국(4.6%)
➌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함
【향후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임
* 발효일 :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