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고성장 도약을 이끈다.
- 2021년 19개 신규과제 선정, 3년간 연구개발(R&D)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 유망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공고를 3월 1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하 ‘멘토기업’)이 IC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향후 3년간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과기정통부는 3월 10일(수)부터 4월 9일(금)까지 31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지원대상은 대기업이 운영 중인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 5년 이내 ICT 중소·벤처기업이 제안하는 과제*로 자유공모를 통해 총 19개 과제를 신규로 선발한다.
* D.N.A(Data, Network(IoT, 5G), AI) 중심 ICT 분야 과제
ㅇ 선정기업에게는 정부가 과제당 연간 2억 원(1차년도인 ’21년 1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3년간 지원(총 5억 원)함으로써 ICT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ㅇ 특히, 대기업은 선정기업의 멘토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자체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연계,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ICT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고성장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ㅇ “민·관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ICT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공고는 과기정통부(www.msit.go.kr) 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