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나.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개정
ㅇ (신규지정)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건), 생명공학(1건), 정보통신(1건), 우주(1건) 기술을 5건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
ㅇ (현행 기술범위 변경)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4건), 조선(3건), 우주(1건), 정보통신(2건), 생명공학(3건), 자동차(1건), 기계(2건), 로봇(3건) 등 19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함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건), 우주(1건)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나.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개정
ㅇ (신규지정)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건), 생명공학(1건), 정보통신(1건), 우주(1건) 기술을 5건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
ㅇ (현행 기술범위 변경)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4건), 조선(3건), 우주(1건), 정보통신(2건), 생명공학(3건), 자동차(1건), 기계(2건), 로봇(3건) 등 19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함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건), 우주(1건)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