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과제 제시 -
▶ 데이터 개념 정의, 산업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거래·유통·활용 기반 조성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 인공지능 법인격 및 책임체계 정립을 위한 장기 과제 추진
▶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윤리 정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조성
▶ 의료·금융·행정 분야에서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
▶ 사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과 포용·복지 법제 정비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
□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의 국가 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 인공지능에 의한 추가 경제가치(~‘30)는 약 13조 달러(맥킨지, ’18) ~ 15.7조 달러(PwC, ‘19)로 추정
ㅇ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인공지능 채용시 성별 편향(아마존, ‘18), ’16~‘30년까지 700만여개의 일자리 변동 전망(맥킨지, ’18)
□ 이에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체회의 및 작업반(9개) 운영을 통해 주요 정비 분야 및 과제 도출(‘20.3~, 29회)
** 인공지능 기술전문가(학계·업계) 위주로 20여명 대상 추가 의견 수렴
2. 추진 방향 |
□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①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新기술과 舊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ㅇ ②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ㅇ ③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④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주요 내용 (의의 및 주요 과제) |
1 인공지능 공통 기반
| ➊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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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 |
☞ ①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 제정(’21.上), ②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21.上)한다.
☞ ③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1.上), ④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21.上)한다.
| ➋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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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신용평가(대출 등 금융상품), 상품추천 및 가격결정(온라인 쇼핑몰), 인공지능 면접(채용) 등 |
☞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21~)이다.
| ➌ 인공지능 법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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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
* 작곡하는 인공지능 ’라무스‘,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 등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인공지능 법인격 주체성·책임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 1위(한국법제연구원, ’18.10) |
☞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21~)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23~)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 ➍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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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 등장
▸ (계약책임)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 이행·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분명 ▸ (불법행위책임) 손해·상해 발생 → 사업자·이용자 과실없음으로 책임 회피 → 피해자 손해 부담 ▸ (인공지능범죄) 인공지능에 의한 독립 범죄(현행 형법 적용 한계) |
☞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23~)한다.
| ➎ 인공지능 윤리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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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사생활 침해·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해 세계 각국와 국제기구들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 중인바, 국제 동향과 발맞춰 우리나라의 윤리 기준 확립 필요
* OECD AI 권고안(‘19.5), UNESCO AI 윤리 권고사항초안(’19.5), EU 신뢰가능한 AI 가이드라인(‘18.12) 등 |
☞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20.12.23)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인공지능 활용·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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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 모색 |
☞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22.上)해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3~)를 추진한다.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17.12) :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은 0건(’17) → 10건(’19) → 61건(‘20.12)
| ➐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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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 필요
* 금융상품 개발, 고객 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 고객 상담용 챗봇, 자산관리용 로보어드바이저(RA), 위험관리를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
☞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21.下)한다.
| ➑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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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행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보장 |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마련(’21.下)한다.
| ➒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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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 전망은 다양하므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
* 자동화로 저숙련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수요 감소(MIT, '18)
** ‘17년~’37년 사이에 약 700만개의 일자리 변동 전망(PWC, ‘18) |
☞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21)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23~)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➓ 포용·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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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존재 |
☞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21.上)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23~)한다.
| ⓫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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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보완 및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500억원(‘20)→약26조원(’35년)으로 연평균 41% 성장 예상 *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568억$(‘16)→1,550억$(‘25)로 전망(Acute Market Reports, ‘17) |
☞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旣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21)이다.
4. 향후계획 |
□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ㅇ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