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3.(수) 비대면「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금년 제도개선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유턴법 개정) 12.22일 개정 「유턴법」이 공포되어,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➊ (대상확대)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되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➋ (인정요건)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
➌ (협력형유턴)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현행) ➀유사·연관 업종 ➁거리적 인접성 요건 → (개선)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
➍ (지원강화)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➎ (사후관리)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 (성과) 이와 같은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강한 제조업 기반 및 IT 경쟁력 등 ‘Made in Korea’ 프리미엄에 힘입어 작년 실적(16개사)을 뛰어넘는 24개* 유턴기업을 유치하였다.
* 연도별 : (’14)20 → (’15)3 → (’16)12 → (’17)4 → (’18)9 → (’19)16 → (’20)24
ㅇ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과 중견기업** 등도 증가하였다.
* 주력 업종 실적(개사) : (‘14) 7 → (’15) 2 → (‘16) 8 → (’17) 1 → (‘18) 4 → (’19) 12 → (‘20) 15
** 대‧중견기업 실적(개사) : (’14∼’16) 2 → (’19) 4 → (’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