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ㅇ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한 데 이어,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
ㅇ 또한,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