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0982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신규 및 재지정을 위한 지정 요건 및 신청·접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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