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983호
2022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대학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983호
2022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참여대학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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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1 사업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2 사업개요
◦ (지원규모) 실습생 345명 (국내 325명, 글로벌 20명) 내외
* 지원규모는 업체-학생(대학)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국내 4개월(上 3~6월, 下 9~12월), 글로벌 6개월(上 3~8월, 下 7~12월)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국내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글로벌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 (지원내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국내 | 대학 | ◾ 현장 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 1회 지급) |
학생 |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 기준 1,914,44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 |
글로벌 | 학생 | ◾ 체재 준비금(정부지원) :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1,700 이상 ◾ 실습생 지원금(정부지원) : 최대 월 150만원* * 실습생 수당 $1,700 초과 시 지원금은 $100당 5%씩 감액, 월 $3,600 이상 시 10만원 지급 |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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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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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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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 점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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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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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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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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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KIC, KOTRA 등 | ||||
사업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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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연수업체 발굴 및 실습생 현장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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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업체 | … | 참여대학(학생) | |||||
프로젝트 기획, 인턴십 수행 | 교과목 개설, 학점부여(인턴십 수행) |
3 대학 선발 방법 및 일정
2022년도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참여가 승인된 대학은 상·하반기 국내 및 글로벌과정 구분 없이 모두 참여 가능 |
◦ (추진일정)
추진 계획 | 주관 | 일정 | |||
국내 | 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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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정 |
| ① 2022년 ICT인턴십 참여대학 모집 ※ 상반기 글로벌과정 참여희망 대학은 모집 마감일까지 참여학생 추천 필수(인원제한 없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1.12.10.∼’22.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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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 적격성검토 및 결과 통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1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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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반 기 |
| ③ 학생-업체 매칭 (국내 160명, 글로벌 10명 내외) | 업체-학생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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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글로벌) 실습생 비자발급 | 대학-학생 | -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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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반기 인턴십 수행(국내 4개월, 글로벌 6개월) | 업체-학생 | 3∼6월 | 3∼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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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반 기 |
| ⑥ (국내) 학생 모집 홍보 (글로벌) 학생 추천 | 각 대학 | 6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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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업체 매칭* (국내 160명, 글로벌 10명 내외) *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업체-학생 | 7∼8월 | 5∼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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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글로벌) 실습생 비자발급 | 대학-학생 | - |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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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하반기 인턴십 수행(국내 4개월, 글로벌 6개월) | 업체-학생 | 9∼12월 | 7∼12월 |
◦ (참여대학 적격성검토)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 검토 기준 |
ICT 참여학과 현황 | ‣ 본 사업 참여 학과 현황 파악 등 |
학점 부여 계획 | ‣ 학점 부여 계획(이수구분, 부여학점, 교과목명 등) 확인 |
수강생 관리 계획 | ‣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 연수업체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 수강생 애로사항 관리 및 해결방안 등 |
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 ‣ 수강생 모집대상, 일정,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
5 참여자 의무사항
◦ (참여대학) 학칙 등을 근거로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 (학생) ICT 학점연계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비자획득) 글로벌 인턴십 수행을 위한 해당 국가 인턴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연수업체) 업무환경 선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학생보호) 국내 연수업체는「산업재해보상보험」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교육시간 배정) 연수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사전 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등) 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함
- (활동수당 지급) 국내 연수업체는「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외 연수업체(미국)는 월 $1,700 이상 지급해야함.
- (서류협조) 실습생의 인턴십 수행(운영비 지급 및 비자 발급 등) 및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6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타국적자 및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7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8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2년 참여대학 모집) 2021.12.10.(금)∼2022.1.10.(월) 17:00 마감
* 마감일 이후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시기에 따라 일부 과정 참여 불가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③), 대학 고유번호증,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 글로벌과정 참여희망 대학은 모집 마감일까지 참여학생 명단 제출 필수(인원제한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식 홈페이지(http://www.ictinter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9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우 책임 (☎ 042-612-8436, sksms524@iitp.kr)
◦ (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