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984호


2022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1-984

 

 

2022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연수업체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사업목적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사업개요

 

  (지원규모실습생 345(국내 325글로벌 20내외

   지원규모는 업체-학생(대학)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간국내 4개월(上 3~6下 9~12)글로벌 6개월(上 3~8下 7~12)

 

  (지원대상정보통신융합법 12  동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있으며실습생을 지도할  있는 역량을 보유한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기업 또는 단체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전공자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국내과정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글로벌과정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으로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지원내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항목

국내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전담인력 확보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 기준 1,914,440/이상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글로벌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1,700 이상

 실습생 왕복 항공료비자발급 비용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금사업 점검 및 관리

 

 

 

 

 

 

[전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사업 수행

 

 

 

 

 

 

 

 

 

[수행]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협력] KIC, KOTRA 

사업운영 및 관리

 

 

해외 연수업체 발굴 및 실습생 현장지원 등

 

 

 

 

 

 

 

 

 

 

국내‧외 연수업체

참여대학(학생)

프로젝트 기획인턴십 수행

교과목 개설학점부여(인턴십 수행)

 

 

 

 

 국내 인턴십 과정

 

  (지원규모  기간) 325* 내외 4개월(上 3~6下 9~12) 수행

   상·하반기 160명 수준하반기 지원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연수업체

접수 마감

연수업체

선정평가

실습생-업체 매칭*

인턴십 수행

상반기

22.1.10.()

1

12

36

하반기

22.6.3.()

6

78

912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희망업체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수업체 선정인턴십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기업 건전성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근무 환경 등

  기업의 기술력 현황향후 비전 등

특허수주실적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전문성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50%)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지도계획의 우수성

실습생 관리방법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실습생 평가 계획

평가방법 및 절차대학 피드백 방법

후속계획

(10%)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참여 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 최근 3(접수마감일 기준)내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실습생이 재직 중일 경우가점(3부여

    ※ 실습생은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글로벌 인턴십 과정

 

  (지원규모  기간미국(실리콘밸리 ) 20* 내외 / 6개월(上 3~8下 7~12) 수행

   상·하반기 10명 수준하반기 지원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연수업체

접수 마감*

연수업체

적격성 검토

실습생-업체 매칭**

비자

발급

인턴십 수행

상반기

22.1.10.()

1

12

23

38

하반기

∼’22.4.8.()

4

56

6

712

 

 

   글로벌과정은 마감일 이후 접수도 허용하나 해외 기업의 매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 내 접수 권장

   **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준실습생 직무 적정성기업 건전성실습 계획·환경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매칭 지원

   ※ 실습생은 기업 당 최대 5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학생 매칭이 안 될 수 있음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업체) 업무환경  구축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13 2항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있도록 PC  책상의자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축해야 하며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 (학생보호국내 연수업체는「산업재해보상보험」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 (교육시간 배정) 연수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사전 교육수행과정  결과에 대한 점검 ) 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활동수당 지급국내 연수업체는「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 따른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해외 연수업체(미국)  $1,700 이상 지급해야함

 

   (서류협조실습생의 인턴십 수행(운영비 지급  비자 발급 )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 위한 제반서류 제출  필요한 절차 운영기관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지원제외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타국적자  외국소재 대학(학생

 

 

   정부지원 해외인턴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기타 관련규정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관련법령  규정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2  동법 시행령 12~14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상반기 국내/글로벌) 2021.12.10.()2022.1.10.() 17:00 마감

 

   (하반기 글로벌과정) 2022.4.8.() 17:00 마감

 

   (하반기 국내과정) 2022.6.3.() 17:00 마감  

 

  (제출서류) 공문운영계획서  요구 서류 

   

구분

제출서류

국내과정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ictintern.or.kr)

1 신청공문  2 운영계획서(서식①)  3 사업자등록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글로벌과정

ㅇ 이메일 접수 (berg76@iitp.kr)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1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우 책임 ( 042-612-8436, sksms524@iitp.kr)

 

  (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etImag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1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04-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2pixel, 세로 24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12월 19일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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