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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77호

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의 양수인가를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