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제116회 2020. 6.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자발적 지정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