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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종료는 WTO판정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8.19일자로 종료되었는 바, 이는 WTO판정 결과와 관계없으며, WTO 분쟁에서는 한국측이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음. 우리정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에 기 통보하였음(‘20.5.29 보도참고자료 기배포) 

*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 분석방법 일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정보수준을 제외하고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참고2)
 
◇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1. 8.19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교도통신 기사 및 일본 경제산업성 8.19일자 보도자료 내용

□ 산케이 신문과 교도통신은 8.19일자 인터넷판에서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산업용밸브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보도하였고,

□ 일본 경제산업성은 8.19일자 보도자료에서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조치가 8.19 0시부로 종료된 것은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 해결절차의 성과라고 밝히고, WTO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문제 조치가 조기에 해소된 예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함

* “한국에 의한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과세조치가 철폐됨”(일본경제산업성 보도자료, ‘20.8.19)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본 건 반덤핑조치의 종료는 WTO판정 결과와 관계없으며, WTO 분쟁에서는 한국측이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음. 우리정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에 기 통보하였음(‘20.5.29 보도 참고자료 기배포)
 
*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분석방법 일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정보수준을 제외하고는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참고2) 

□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큰 폭으로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ㅇ 우리정부는 5.2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완료”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는 5년의 부과기간이 만료되는 8.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였음. 이는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20.2.18)내에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