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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지속 확대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18

 
◇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
◇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에 대하여 저리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하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마련한 것임

◇ 7.17일 한국경제 <태양광・풍력발전 설치갈등, 주민참여로 푼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태양광 설비를 농촌에 세울 때 인근 주민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ㅇ 그러나, 농민 등의 반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가 어려워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금년 10월부터는 주민 동의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불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식으로,

ㅇ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가능하여,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 덴마크는 풍력사업자가 시설 4.5km 이내 거주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의무화하고, 1인당 5계좌까지 소득세 면제(5계좌 이상은 40% 면제)

*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 73GW 중 약 46%(33.5GW)가 주민발전소 (12년 기준)

□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등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부 있으나, 주민들의 투자여력 부족문제 등으로 확산이 더딘 상황임

* 18년 이후 RPS 대상설비 40,611개 중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22개에 불과

* 400MW 해상풍력 단지 기준(총사업비 약 2조원) 주민투자 400~800억원 필요

□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임 (3차 추경을 통해 365억원 반영)

ㅇ 동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을 저리(변동금리 1.75%)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ㅇ 당장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투자비용은 이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통해 창출한 수익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주민투자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상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인 바, 융자금이 국가재정으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음
□ 향후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도 병행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

□ 한편,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하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마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