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074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무기 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스울)를 사용한 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붙임으로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