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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