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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상품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0

 
과학기술인공제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상품 확대
- 정기적금 가입문턱 낮추고, 청년과학기술인 +0.3%p 우대금리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상목, 이하 ‘공제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ㅇ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의 날’인 4월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ㅇ 과기정통부와 공제회는 이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대한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업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에 공제회에서 문턱을 낮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 또한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ㅇ 청년과학기술인의 복지 향상은 물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 우대금리 혜택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하여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 20일까지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 공제회와 소속기관의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가입자격만 갖추면 된다.

ㅇ「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ㅇ 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를 통해 직접 자격확인, 가입신청,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금번 상품에 가입하는 자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170여개의 복지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속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 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가입을 받는다.

□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과학기술인들,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코로나19로 금융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