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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