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13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강화
2. 주요 내용
❍ 현재 규제중인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신규 물질(DIBP) 추가 지정
* (현재) DEHP, DBP, BBP, DINP, DIDP, DnOP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