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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0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19(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소기업계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ㅇ 지금도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ㅇ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