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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용품, 유 · 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안전성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1.1 ~ 2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색연필, 크레용, 책가방, 티셔츠, 모자, 구두, 안경테, 선글라스, 모형완구, 역할놀이완구, 게임완구, 칫솔, 목욕용품 등 417개 제품
 (전기) 직류전원장치, 전지, 전기스탠드, 모니터, 태블릿PC, 문서세단기 등 96개 제품

(생활) 가정용 섬유, 운동용 안전모, 휴대용 레이저 용품, 건전지,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전동킥보드, 침대매트리스 등 10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니켈(기준치: 0.5㎍/㎠/week 이하):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이와 별개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20.5~12월)를 통해 산업부 소관「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국표원과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33개,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17개

ㅇ (학용품: 11개 제품)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 학용품 11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
ㅇ (유‧아동용 의류 등: 22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ㅇ (완구: 6개 제품)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

ㅇ (안경테/가죽제품: 11개 제품)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

□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하였다.

ㅇ (직류전원장치 등: 2개 제품) 온도 상승 기준치를 4.2℃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1개와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 또한,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하였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ㅇ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