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글로벌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2월24일(수)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함. (총 16개국 상무관 참석)
【 회의 개요 】
▪일 시 : ’21.2.24(수), (1차) 09:00 ∼ 10:00 , (2차) 17:00 ~ 18:00
▪장 소 : 서울(화상회의)
▪참 석 :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통상법무기획과장 등
(상무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 영국, 사우디, WTO (총 16개 공관)
□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 받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반덤핑 464건, 상계관세 31건의 조치를 부과 받은바, 무역구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업종별 건수 : 철강·금속(103건), 화학(49건), 플라스틱·고무(22건), 섬유(15건), 전자전기(8건) 등
* 조치별 건수 : 반덤핑 167건(75.6%), 상계관세 10건(4.5%), 세이프가드 44건(19.9%)
ㅇ 또한,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사용했었으나, 최근 개도국들도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도 대기업 생산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와의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외국 무역구제 조치 대응을 지원해 왔으며, 무역구제 조치 해제·완화를 위해 외국 무역구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음.
ㅇ 이와 함께, 효과적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면밀한 동향 파악을 통한 사전 대응 또한 중요한바, 금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함.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 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ㅇ “특히, 코로나 19 지속, 미·중 통상갈등 심화, 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및 해외 현지에서 모두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언급함.
ㅇ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들은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계기로 본부와 해외 주재 상무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