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1월 30일(수)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월 출범)」은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 이번 회의에서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동향, ▲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 EU ETS(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 EU-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논의 동향 등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 11. 30.(수)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
▪주제 :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참석 : (산업부)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소관부서 담당자 등
(발제)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범석 에경연 부연구위원,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토론) 안세영 서강대 명예교수, 고준성 KIET 선임연구위원,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정기창 광장 변호사,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오형나 경희대 교수, 이천기 KIEP 부연구위원 등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현재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 이라면서,“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EU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에게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
** 탄소누출 :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多배출 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
□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발표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
□ EU ETS 도입 현황과 관련하여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EU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등을 통한 감축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이라고 발표하였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1990년 대비)
□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동향에 대해 발표한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GSSA, CBAM 등 탄소감축 무역 조치들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기후변화와 관련한 신통상 이슈의 글로벌 규범화가 논의되는 초창기인 만큼, 과거와 다른 상황 인식 및 접근법에 기반하여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글로벌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급속한 변화의 전환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환경조치가 불합리한 무역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