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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2차관,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1

 
박윤규 2차관,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 디지털 시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30일(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연속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 중

 

  새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22.9.21) 선언에 이어 그 기조와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27)을 발표하고,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세부과제로 포함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서, 정부 관계자 및 민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까지 전개되는 윤리원칙의 발전史를 설명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박사는 ’16년 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면서,‘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거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투명성, 망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조로 구성

 

  발제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변화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이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