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연구개발혁신법 KAIST 떠나는 연구원들」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이데일리, ’22.8.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
- 비전임 교원들은 과제 수주 이후 연구개발비가 입금되어야 인건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접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만 참여자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제 간 이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설명내용
ㅇ 과기정통부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운용 중임
* 통합 이전에는 부처별 R&D 규정이 산재(286개)되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및 혼란 초래
- 법 취지에 따라 매년 현장수요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에도 인건비 등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선집행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혁신법」시행 ’21.1.1.~)
- 과제가 일시 중단되거나 과제 수행 준비 중인 박사 후 연구자*에게는 간접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22.1.1.)
*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수 등 비전임 교원 포함
ㅇ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특정 인력의 과제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승인 사항이었던 연구자의 과제 이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통보사항으로 변경되어 연구자의 과제 간 이동이 더 자유로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