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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