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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조에 따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통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조에 따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통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

 

 

1. 사업목적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

 

2. 지원대상

 

전국에 소재한 연면적 1m2 이상,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축물

 

- 다만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에 한함

 

* 15년 이상 건축물은 2006228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 해당

** 건물 용도는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로 판단함

 

제외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으로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법31조에 따라 최근 3년이내(’18’20)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건물

 

3. 지원기간 : 202135일부터 20211231일까지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지원규모 : 8,000백만원 (건물 총 800동 예상)

 

지원한도

건물 세부 구분

지원비율

정부지원금 한도

연면적 1m2 이상 ~ 3m2 미만

100%

9백만원

연면적 3m2 이상 ~ 7m2 미만

100%

10백만원

연면적 7m2 이상 ~

100%

11백만원

* 연면적과 준공연도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판단

 

- 지원금은 지원대상 건물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 지급함(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건물 선정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 동일 주소지에 여러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최대 3개동까지 신청 및 선정가능

 

지원대상은 세부 구분별로 연면적이 큰 건물부터 우선 선정함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DB 구축에 필요한 건물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건물용도, 연면적, 준공연도 및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6. 사업 절차 및 내용

 

진단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진단기관 선정

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에너지진단보고서제출

(건물주 공단)

(공단 건물주)

(공단 건물주, 진단기관)

(진단기관)

(진단기관건물주)

(진단기관공단)

한국에너지공단(KEA) 홈페이지(bea.kemco.or.kr/bd/)를 통하여 On-Line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