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벤처기업협회,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을 운영할 민간 기관으로 (사)벤처기업협회를 지정
□ (사)벤처기업협회, ‘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 업무 수행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변화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개정(’20.2.11)되고, 새로운 제도의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사)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6월 25일(목) 밝혔다.
그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21년 2월부터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 보증・대출 유형:86.2%>연구개발 유형:7.3%>벤처투자 유형:6.3% (’20.3월 기준)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21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하고, 2월 12일부터는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사)벤처기업협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시행 전 남은 기간 동안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시험운영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의 지정을 위해 지정 요건*이 담긴 「벤처기업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된 직후인, 5월 20일에 벤처확인기관을 모집・공고를 해 6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접수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요건을 검토(6.11~12) 했으며, 벤처생태계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벤처확인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20.6.17)해 신청기관의 수행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벤처기업협회를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한 3년* 동안 벤처확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제1기 지정기간 : ‘20. 7. 1 ~ ’23. 6. 30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료해 시험 운영도 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으로 이번에 지정된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강성원 사무관(☎042-481-442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요 |
□ 벤처기업 정의
◦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 | 확인요건 | 확인기관 |
벤처투자 |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 벤처캐피탈 협회 |
연구개발 |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사업성 평가 우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
보증・대출 |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③기술성 평가 우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
참고2 |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배경 |
□ 목적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 국정과제(39-3-3)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 유니콘기업 11개 중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9개(82%)
◦ 그간 공공기관(기보・중진공)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 노출
* 벤처기업 수(개) : 16년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 (’03) 7,702 → (’19) 37,008
**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경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입법예고(’18.5)→국회 제출(’18.11)→국회 의결(’20.1)→공포(’20.2.11)→시행(’21.2.12)
□ 주요 개편 내용
◦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중진공) → 민간 벤처확인기관・위원회
◦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구체적인 요건 》 | ||
①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창업투자회사 등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②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③ 보증대출 유형 : (보증・대출 금액) 8천만원, 자산 5% → 폐지* *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
◦ (확인 절차) 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