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6월 25일(목)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개최했다고 밝혔다. 

(붙임1)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계획 

ㅇ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특정 통신사통신재난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이용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19.4월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19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ㅇ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종료 재난 발생 통신사유심비용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신청하면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붙임2)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 경과, 작동 방식 및 로밍 절차 

□ 이날 재난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여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동통신 로밍이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