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4월 20일(월)부터 기업들이 FTA KOREA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자료입력, C/O자율발급, 사후검증대응 등)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 KT NET에 시스템 구축, 기업은 웹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 이용 가능
**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방식, 기관발급 방식 FTA로는 한-중국,아세안,인도,베트남, 싱가포르의 5개 FTA가 있음
ㅇ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ㅇ 관련하여,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자율발급은 가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스캔 등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다.
ㅇ FTA KOREA에서 작성된 C/O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하여 스캔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이 추가되어 제출자료의 누락 등을 방지하였다.
ㅇ 그리고,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되어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의 정확성을 높였다.
ㅇ 또한,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을 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의에서도 이번 양 시스템의 연계로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ㅇ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현재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 가량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의 C/O 발급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증명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
□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또한,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uTradeHub)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 신규 사용 문의 : KTNET(02-6000-2036, 해외IT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