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산업부)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도 원스톱으로 처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4월 20일(월)부터 기업들이 FTA KOREA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자료입력, C/O자율발급, 사후검증대응 등)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 KT NET에 시스템 구축, 기업은 웹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 이용 가능 
**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방식, 기관발급 방식 FTA로는 한-중국,아세안,인도,베트남, 싱가포르의 5개 FTA가 있음 
기업들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발급기관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하여,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자율발급은 가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접속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스캔 등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대폭 개선하였다. 
FTA KOREA에서 작성된 C/O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하여 스캔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추가되어 제출자료의 누락 등을 방지하였다. 
ㅇ 그리고,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되어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의 정확성을 높였다. 
ㅇ 또한,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FTA KOREA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의에서도 이번 양 시스템의 연계로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현재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 가량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의 C/O 발급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증명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
□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uTradeHub)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 신규 사용 문의 : KTNET(02-6000-2036, 해외IT사업실)